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3. 26. 선고 2020고단1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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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48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3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