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7
판결선고
2021.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887』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위 사업장에서 H, I를 각 배관공으로, 2020. 3. 2. 위 사업장에서 B을 배관공으로 각 채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6』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4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125,000원 합계 3,01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0고단1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벌금 750만원 이하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887).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1076).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