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0
판결선고
2020. 12. 21.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9세)은 사회연령 7.5세, 사회지수(SQ) 46의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1999. 3. 30.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1, 2, 3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숫자를 세지 못하는 등 수 개념이 부족하여 날짜, 시간 등의 파악이나 금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과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BZ에 있는 AA을 실제 운영하며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다.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여 총 221,31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하였다.
준사기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 사업장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게 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위 AA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 돈을 인출하는 곳에 가서 카드를 달라,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제시 CA에 있는 AK조합 장승포지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K조합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D계좌(CB)에서 CC 명의의 D계좌(CD)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폭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AA에서 피해자가 AA 소속 근로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아 제발 사람 짓 좀 해라, 외국 애들 괴롭히지 마라, 하지 말라 하면 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AA에서, 피해자가 AA 소속 근로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욕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하지마라, 제발, 니가 사장도 아닌데 왜 외국애들한테 일을 시키노 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3, 118, 240번)
장애인증명서(B),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액 자료, B의 사회조사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2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 3범죄(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그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범죄에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준사기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에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각주1) 피고인이 2020. 12. 16.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공동피고인 A과 선고가 분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