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98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E를 각각 2024. 6. 10.경 해고하면서,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758,400원과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832,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590,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F과 E 간의 통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자백, 피해 근로자에게 합의금 을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202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5.분 임금 3,90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2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202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31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75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