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18 사건, 2024고단4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부터 7까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2024고단73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8,2024
판결선고
2024. 10. 22.
범죄사실
『2024고단2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3. 1. 31.까지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58,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4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7월 임금 6,300,000원, 8월 임금 6,3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2024고단45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1>,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1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5.경부터 2023. 8. 1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7월 임금 9,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435,72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2.경부터 2023.10. 13.경까지 취부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8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649,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4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부터 7까지 기재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32,04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7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25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처벌불원의사확인 및 합의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18 사건, 2024고단4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7까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2024고단732 사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각주2) 2024고단118 사건의 경우 근로자 F, I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진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F, I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