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69
판결선고
2012.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달 각 정기임금지급일인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7.분 내지 같은 해 10.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 F, G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665원, 1,757원, 1,757원을 각각 적용하여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348,000원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각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0.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달 각 정기지급일인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분 내지 같은 해 10.분 임금 미지급액(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4,34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통화 직접 지급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