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8
판결선고
2013.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 2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09년 4월 임금 284,000원,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7,648,000원(=956,000원×8개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1,787,480원(=982,290원×12개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2,389,760원(=1,032,480원×12개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3,283,860원(=1,094,620원×3개월), 2012년 4월 임금 755,700원 등 임금 합계 36,148,800원 및 2010. 12. 1.부터 2012. 4. 21.까지의 퇴직금 753,360원 합계 36,902,160원(=임금 36,148,800원 + 퇴직금 75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미지급 임금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E의 어머니인 G, 동생인 F와 사이에 E을 임금 없이 고용하기로 하는 임금 미지급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E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7조, 범죄사실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어머니, 동생 사이에 E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근로자인 E과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E의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서 있었을 뿐이고, E이 어머니나 동생에게 임금 미지급 합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E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한 금액,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