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6, 7, 8, 9, 11,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1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38,2014
판결선고
2015. 9.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738 피고인 A]
피고인은 재단법인 G병원 이사장으로, 2012. 4. 27.부터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12,552,830원', '발행일자 2013. 6.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매 액면금 합계 228,152,83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143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7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306,670원, 퇴직금 4,200,150원을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5,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9,150,870원 및 퇴직금 합계 9,108,410원 등 합계 18,259,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병원 근로자 M의 2013년 10월분 임금 721,540원, 11월분 임금 1,646,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3년 10월분및 11월분 임금 합계 5,161,130원을 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485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2012. 12. 31.부터 2013. 6. 5.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을 동업 운영하였고, 2013. 6. 6.부터 위 병원을 독자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10.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8,400,000원, 같은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8.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15.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3,016,660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4,400,000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22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85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2013. 6. 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12. 31.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 6. 6.경부터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 G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G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인 피해자 Q의 2012. 11월 임금 500만원, 2012. 12월 임금 500만원, 2013. 1월 임금 500만원, 2013. 2월 임금 850만원, 2013. 3월 임금 3,000만원, 2013. 4월 임금 900만원 등 임금 합계 6,2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G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G의 이사장을 모친 R 명의로 등재하여 둔 후 이사장 권한대행으로서 위 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다가 2012. 12. 31.경 위 이사장을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2012. 12. 31.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위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5. 위 재단법인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인 시가 56,798,518원 상당의 S 300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함)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위 R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12.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A으로 변경하는 리스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2013. 5. 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은 후 부산 소재 KB오토론이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T을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8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고발장
[2014고단1143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G병원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G병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임금체불 확인 서
[2014고단1485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Q,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E, N, Z, O,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2014고단2585 피고인 A]
증인 J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사본, 임금 입금내역, 급여수령 및 미납내역), 고소 장(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사본, 임금 입금내역, 급여수령 및 미납내역, 법인등기 부등본)
판결문 사본
[2014고단2585 피고인 B]
증인 J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사본, 임금 입금내역, 급여수령 및 미납내역), 고소 장(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사본, 임금 입금내역, 급여수령 및 미납내역, 법인등기 부등본)
판결문 사본
[2014고단3117 피고인 A]
증인 T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리스계약 변경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계약 별 입금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해지통보서)
[2014고단3117 피고인 B]
증인 T, A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리스계약 변경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계약 별 입금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일부 공모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부도수표 금액이 2억 2천여만 원,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4천여만 원, 횡령한 차량 가액에서 기왕에 납부한 리스료를 뺀 금액이 3천 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 B 역시 위 미지급 임금 중에서 6천 200여만 원 부분과 횡령범행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고, 위 범행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당시와 비교하여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재단법인 G병원 이사장으로, 2012. 4. 27.부터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13. 2. 17.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3. 7.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0.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25.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5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98,750원, 퇴직금 1,667,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6,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041,130원 및 퇴직금 합계 7,005,240원 등 합계27,046,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위 병원 근로자 AD의 2013년 10월분 임금 691,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합계 23,999,950원을 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2012. 12. 31.부터 2013. 6. 5.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을 동업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10.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8,400,000원, 같은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8.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1의 가.항의 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다.항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의 가.항 기재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
별지
각주1) 단, 위 범죄일람표 연번3의 제시자 및 최초 배서인 란의 'K'은 'L'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각주2) 단, 위 범죄일람표 연번3의 성명 란의 'AE'은 'AF'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