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2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6, 7, 8, 9, 11, 12 기재 근로자 8명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9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② 피고인 B의 F,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4고단2585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Q과 사이에 2012. 11.부터 임금을 기존 월 2,500만 원에서 월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2. 9.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Q이 당시 피고인 B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BO병원의 원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인수자금의 부족으로 위 BO병원의 인수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Q에게 기존 임금인 월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 Q에게 월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12. 11.부터 2013. 4.까지 임금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재단법인 G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좌수표 10매 액면금 합계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 병원에서 근무한 J 등의 임금 등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던 중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당심에서 위 수표 10매 중 5매(액면금 합계 1억 3천만 원)를 회수하였으나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여전히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 소지인 및 G병원의 근로자 AC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일부 수표를 회수하고 W 등 일부 G병원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횡령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2014고단2585)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2013. 6. 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12. 31.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 6. 6.경부터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 G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G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인 피해자 Q의 2012. 11월 임금 500만원, 2012. 12월 임금 500만원, 2013. 1월 임금 500만원, 2013. 2월 임금 850만원, 2013. 3월 임금 3,000만원, 2013. 4월 임금 900만원 등 임금 합계 6,2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과 피해자 Q 사이에 작성된 2012.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피해자 Q의 임금을 2012. 9.부터 같은 해 10.까지 2달 동안은 월 2,500만 원으로 하고, 2012. 11.부터는 월 3,00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BO병원의 원장직 겸직'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 Q은 2012. 11.부터 임금이 2,500만 원만 입금되자 미지급된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위 2012. 9.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Q 사이에 BO병원의 원장직 겸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BO병원의 원장직 겸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당시 피해자 Q이 병원시설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G병원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 B이 임금을 월 3,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12. 9. 1.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해자 Q에게 2012. 11.부터 월 3,000만 원의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되, BO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피해자 Q이 원장직을 겸직하기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2. 11.부터 피해자 B에게 임금으로 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Q의 임금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던 중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200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 Q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횡령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Q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