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33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피고인 A: 약 8억 3,000만 원, 피고인 B: 약 1억 9,000만 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합의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 액수 합계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체불 임금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B이 합의한 액수도 포함, 피고인 A: 약 4억 3,000만 원, 피고인 B: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향후 청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매우 나쁜점(뇌출혈 후유증)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