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7가단36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정금액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K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서 L노동조합연맹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적용된 2013년 단체협약과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적용된 2015년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6. 10. 24. 월 협정임금은 현행에서 65,000원을 인상하고, 승무실비는 협정임금에 포함하며, 단체협약 제15조(승무실비)는 삭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위 내용을 2016. 7.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0.분에 대한 승무실비부터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12조의 임금표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운전기사 임금 산식표는 아래와 같다.

※

적용기간: 2013. 7. 1. - 2014. 6. 30.

※

적용기간: 2016. 7. 1. - 2017. 6. 30.

라.

피고가 2008년경 그 적용기간을 2008. 7. 1.부터 2009. 6. 30.로 하여 작성한 임금지급기준표에는 “후생비는 노선운행승무일에 한하여 1일에 900원을 지급한다.”, “CCTV 부착 관리경비는 월 만근시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근 미만이거나 초과했을 때는 일 9,523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008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11. 5. ‘2008년도 단체협약서 제5장 제32조(후생비)에 의거 CCTV가 부착된 차량에 승무한 종업원에게는 후생비조로 월만근시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근미만이거나 초과했을 때는 일일 9,52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금지급기준표 및 2008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승무일 기준으로 1일 900원의 후생비를, 1일 9,523원의 CCTV 부착 관리경비를 피고 소속 운전기사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퇴직한 선정자의 경우 퇴직시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한 기본급과 승무실비[원고들에게 근무일수당 3,880원{= 정차구간 2,500원 + 1,380원(= 29,000원 ÷ 만근일 21일)}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9.분까지만 별도로 지급되었다], 후생비, CCTV 부착 관리경비, 각 운전기사 임금 산식표에 기초한 임금조견표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급여는 매월 15일에, CCTV 부착 관리경비는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선정자 H, G, I, J, F, E(이하 ‘이 사건 퇴직자들’이라 한다)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휴수당, 승무실비, 향·공교수당, 휴가비일당,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승무실비, CCTV 부착 관리경비, 후생비(이하 ‘이 사건 쟁점 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승무실비는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2016. 10.경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CCTV 부착 관리경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자들에게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승무실비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일에 따른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7. 1.부터 단체협약의 협정임금에 포함되어 폐지되었다.

2)

후생비는 당초 담뱃값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3)

CCTV 부착 관리경비는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때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위 경비를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조건부 면허 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고, 피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또한 원고들은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후생 복리비조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 등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러한 약속에 반하여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1)

이 사건 쟁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 수당에 대한 판단

(1)

승무실비 – 통상임금으로 인정

(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실 근무 1일당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실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여 왔고, 월 만근의 경우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승무실비는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등 추가적인 조건 성취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후생비 – 통상임금 인정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실제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1일 900원의 후생비를 지급한 점, 피고는 담뱃값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으로 복리후생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은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근무일수에 따라 후생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생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CCTV 부착 관리경비 – 통상임금 인정

(가)

을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남도시자는 2001. 4. 14.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주면서 “근로자협상대표와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차량에 CCTV를 부착운행하고, CCTV 부착수당을 지급하되, CCTV 부착수당은 본 면허 노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향후 CCTV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CCTV 부착 관리경비는 버스기사들이 버스요금 중 일부를 은닉하려는 유혹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유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을 1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1일 9,523원의 CCTV 부착 관리경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여 왔는바, CCTV 부착 관리경비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버스 운전이라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에게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CCTV 부착 관리경비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모든 버스에는 CCTV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근로일수에 따른 CCTV 부착 관리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CCTV 부착 관리경비를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CCTV 부착 관리경비가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CTV 부착 관리경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후생 복리비조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 등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CCTV 부착 관리경비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기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소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승무실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1일 무정차구간 2,000원, 정차구간 2,500원으로 정하고, 월 만근자에 대하여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증·감 계산 지급하도록 정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일당 3,880원을 지급한 사실, 후생비는 근무일당 1일 900원을 지급한 사실, CCTV 부착 관리경비는 월 만근시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근 미만이거나 초과했을 때는 일 9,523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쟁점 수당은 모두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할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관련 임금표는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2.25시간으로[이 사건 단체협약에 포함된 운전기사임금 산식표(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2)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2.25시간에 150%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0.5시간에 50%만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주휴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일에 8시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1)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일급으로 정한 이 사건 쟁점 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

고정수당/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25시간 = 총 근로시간 10.25시간

이 사건 쟁점 수당을 위 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승무실비는 378원(= 3,880원 ÷ 10.25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후생비는 87원(= 900원 ÷ 10.25시간), CCTV 부착 관리경비는 929원(= 9,523원 ÷ 10.25시간)이 된다. 위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승무실비가 2016. 9.분 근무에 대한 것까지만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6. 9.분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1,394원(= 378원 + 87원 + 929원), 2016. 10.분부터의 근무에 대하여는 1,016원(= 1,394원 – 378원)이 된다]을 기준으로 누락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계산표의 해당 수당의 누락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그에 대한 각 수당의 추가분을 누락분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산 방법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승무실비를 2016. 7. 1.부터 협정임금에 포함시켜 별도 수당에서 삭제하였으므로, 2016. 7.분에 대한 누락분 계산부터 승무실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 9.분까지의 승무실비는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7. 1.부터 승무실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와 관련한 각종 수당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CCTV 부착 관리경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퇴직자들에게게 기본급과 이 사건 쟁점 수당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특휴수당, 승무실비, 향·공교수당, 휴가비일당, 연차수당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계산한 누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무일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CCTV 부착 관리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별지 3 원고별 계산표의 누락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무일근로수당, 주휴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인정금액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원고, 선정자 C, D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