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166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 5, 7 내지 9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1 내지 3, 5, 6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⑤ 근로자 B, 별지 범죄일람표(5),(6) 기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