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0
판결선고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829,48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53,479,24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2,101,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체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금 등
감경사유 : 자백, 체불금 지급(판시 제1죄 중 순번 제1, 3번),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진행(순번 제2, 4, 5, 6번),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판시 제2죄)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