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48
판결선고
2018.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660,128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고,2015. 7. 25.부터 2017.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등 합계 608,28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전항 기재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E,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촉탁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연차수당지급명세서, 단체협약서, 단기간근로계약서, 근무일수별임금산정표,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의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기일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택시기사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습사원임을 이유로 임금과 각종 수당에 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을 체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수습사원의 임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다보니 근로자와 임금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체불한 임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뒤늦게나마 해당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