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18나627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 내지 E요양원(이하 'E요양원'이라고 한다), F센터를 운영하여 온 법인이고<1>, 원고는 2014. 4. 24.부터 2016. 10. 19.까지 E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D 명의로 2015.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E요양원에서 퇴직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이라고 한다)에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전 대표이사 G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G을 고발하였다. G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75, 2015고단3280(병합), 2017고단2083(병합), 2017고단4293호(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그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도1466호, 대법원 2020도11833호).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3.부터 2016. 10.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임금'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 합계 9,090,832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79,087 원 원고가 제1심에서 감축한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88,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10. 19.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E요양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3, 21, 22,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치·운영한 E요양원 및 F센터는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시설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E요양원 및 F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위 각 시설의 대표자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G이었다. 위 각 시설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건물에 병설(E요양원: 1층 및 2층, F센터: 지하층 및 3층)되어 있고, 거실 및 물리치료실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편성표 및 급여대장도 함께 작성하고 있다. H, I 등 위 각 시설의 직원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G이 편의상 직원들을 D로 보냈다가 다시 F센터로 보내는 등 위 각 시설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요양원과 F센터에서 함께 작성된 2014. 4.부터 2016. 10.까지의 근무편성표,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위 각 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모두 5인 이상이었다.

(3)

G이 창원지청에 제출한 종사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내지 3월 및 9월의 경우 E요양원의 근로자는 4명(고용직 시설장 포함)이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5인 이상이었다.

(4)

피고는 E요양원과 F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피고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5)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있은 후 E요양원의 근무인원'에 관하여 "확실한 명수는 모르겠고, 그때 어르신 명수에 대비해서 4명, 5명인가, 하여튼 명수는 모르겠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때 근무를 4명 정도는 있은 것 같아요. 4명, 5명 정도."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만으로 원고가 E요양원의 근로자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관련 형사사건에서 J, K, L, 원고 등이 한 증언 내지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원고, K, L(요양보호사 내지 조리 업무), M(직원 출퇴근, 조리 업무 등), J(요양보호사 팀장), N(조리 업무), O(요양보호사), P(간호조무사), Q(간호조무사, 기타 업무) 등이 E요양원이나 F센터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 외에 종사자수당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은 위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에 종사자수당 200,000원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조항에서는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을 모두 나누어 표시하고 있고, 연장수당은 시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에는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액수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급 및 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수당 200,000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둔 점,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지연이자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항변

1)

항변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 23.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역산한 2015. 3. 22.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원고의 연차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채권에는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 23.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역산하면, 원고의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1, 2월 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시효가 완성된 위 임금채권을 청구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