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C 5공장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게 2018. 1.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 또는 6,4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8. 1. 임금 차액분 349,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9,62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00,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합계 578,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주차수당과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주차수당과 유급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고, 이와 같이 산정된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2018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35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