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10,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8. 1.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 29.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2017. 10분 2,379,790원, 2017. 11.분 2,632,120원, 2017. 12.분 2,503,890원, 2018. 1.분 1,372,620원의 각 월 급여를, 위 퇴직일 전 12개월 간 600,000원의 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중 미지급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710,307원이 된다(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위 8,710,307원을 초과하는 9,862,303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아니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원고의 퇴직일의 착오 지정,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산입할 2017. 10.분 급여상 오류, 원고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미반영 등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금 8,710,3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8. 1. 29.)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8. 2. 13.부터 피고가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용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일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등 휴일수당, 차량유지비 및 상여금을 미리 분할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을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로서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 휴일수당, 차량유지비 및 상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 1. 근로계약기간 2015. 1. 1.부터, 근무일 주당 5일, 상여금 40만 원, 차량유지비 7만 원, 그 밖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10항에는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상여금 지급으로 퇴직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매월 기본급과 함께 '차량유지비', '잔업수당', '특근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연간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월급과 함께 또는 연간 임금에 더하여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 등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개시한 2013. 7. 1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인 2014. 12. 31.까지 사이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증인 D의 증언,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7. 15.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또는 연간 지급되어 온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위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본래 퇴직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하여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당초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임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입사하여 근무를 개시한 이후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원이 60세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C의 취업규칙 제16, 17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1954. 12. 5.생)가 정년에 도달하는 2014. 12. 5. 전까지 상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취업규칙 제47조 등 일용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적어도 원고의 정년 도달 전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법정의 유급휴일·휴가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나 언제부터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일수당(이 사건 근로계약서 10항의 '주차'),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근로계약서 10항의 '월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취업규칙 제47조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정공휴일(이 사건 근로계약서 10항의 '법정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으로 그 유급휴일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 온 급여 항목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C 취업규칙 제47조 소정의 법정공휴일수당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원고에 대한 나머지 급여항목인 '기본급', '월차수당', '차량유지비' 또한 법정공휴일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당초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었던 법정공휴일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의 취업규칙 제51조는 "회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일용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차량유지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10항에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과 별도의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 온 금원은 처음부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본래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본래의 임금과 구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각주1) 2017. 10.분 급여 2,379,790원 × 3/31
각주2)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피고는 2020. 6.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었는데(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0년 형제3499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약1815호), 공소장(갑 제5호증) 기재 범죄사실에 적시된 미지급 퇴직금은 8,487,988원으로 위 표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는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퇴직일 전 3개월분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고 6,738,932원으로 계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각주5)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령으로 건강상태나 업무능력이 미흡하여 피고가 채용을 망설이자 원고가 먼저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6) 설령 2013. 7. 1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아래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피고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의 일부여서,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