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노17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E을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L 협동조합장 및 위 조합의 운영위원장인 F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E의 사용자가 아니고, E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E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범행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E과 같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 E의 급여 부담과 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피고인과 D상가 푸드코트 입점업체들 사이의 관계 등 피고인이 E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