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1000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3164호 사건은 무죄.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635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2020고단1000호)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