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범죄일람표(1)의 순번 5], C[범죄일람표(3)의 순번 2], D[범죄일람표(3)의 순번 4], E[범죄일람표(3)의 순번 7], F[범죄일람표(3)의 순번 8]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78,2020
판결선고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포장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1. 6. 3.부터 2018. 10.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8,564,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3,110,2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체불(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J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004,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5,336,64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한 K의 퇴직연금 부담금 2,672,903원 중 그 차액 225,37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포장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연장근로수당 7,242,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7,631,1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80』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포장지 제조업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6.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한 J의 퇴직연금 부담금 4,391,416원 중 그 차액 333,668원과 그로 인한 지연이자 19,908원, 2018. 4.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M의 퇴직연금 2,721,421원 중 그 차액 226,350원과 그로 인한 지연이자 4,031원 등 위 근로자2명의 퇴직연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583,95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I, O, P, Q, K, B, R, M, J의 각 법정진술
N, O, P, Q, K, B, R,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2, 9, 12), 업무확인서(순번 14), 출퇴근기록부(순번
15),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순번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출퇴근 및 계산내역(순번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환풍기 가동 지침서, 청소 당번, 각 녹취록, 사업자 등록증, 체불금품 내역, 연장휴일 근로시간 계산표
『2020고단17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S, C, T, E, L, U, V의 각 법정진술
T, C, U, W, T,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5), 출퇴근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16, 18, 20, 22, 24, 26, 28), 각 출퇴근 및 계산내역(순번 17, 19, 21, 23, 25, 27),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순번 35, 39),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연봉근로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미불금 산정내역(순번 53), 연장근무 대장,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사본(순번 59 내지 67), 급여대장, 현장조사결과보고 및 지문인식기 사진, 지문인식기(V) 자료
『2020고단26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 지문인식 자료, 추가연장수당 산정내역, 금품체불내역, 출퇴근 대장, 급여지급내역,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 각 지급결과 내역, 각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매일 08:00~08:30 및 17:30~18:00까지 시간(이하 ‘이 사건 계쟁시간’이라 한다)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계쟁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 근로시간 등을 설명해 주었고, 이 사건 계쟁시간에는 근로로 볼 만한 노동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계쟁시간을 어기고 출퇴근하더라도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쟁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까지 포함하기로 한 포괄임금제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 사건 계쟁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계쟁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미지급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여러 명의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기관에 진지한 의견조회를 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는 납품팀(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외근팀), 업무지원팀(회사 내에 근무하면서 납품팀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 가공팀(상품을 생산하는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공팀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08:30이고 퇴근시간은 17:30인데, 피고인은 납품팀과 업무지원팀 직원들에게는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계쟁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계쟁시간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임금이 기본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예컨대, 2020고단107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25면)에는 시간외 수당 및 제수당의 총액만 규정되어 있을 뿐, 수당 산출근거와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예건대, 위 수사기록 1권 227면)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그대로 계속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08:30부터 17: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쟁시간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Q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산법은 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209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이어서 정당한 연장근로수당금액의 계산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자들의 기본급에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시간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만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대로 08:00을 출근시간으로 18:00을 퇴근시간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남기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이 08:00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팀장들이나 X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전화로 출근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08:00 이후 출근한 직원들을 직접 질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자들이 18:00 이전에 퇴근하기 위해서는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출근시각은 07:40경부터 08:00사이였고, 퇴근시각은 17:55경부터 18:20경 사이였다.
근로자들은 08:00에 출근한 이후 주차장, 환풍기, 상품진열 장소, 사무실, 화장실 등 거의 모든 곳을 팀별로 정해진 대로 청소를 하고 체조를 하였으며, 08:30이 되지 않아도 발주내용을 점검하거나 납품준비를 하였다. 또한 청소와 체조는 강제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17:30 이후에도 원래 담당한 업무를 계속하거나 다음날 업무를 미리 점검하거나 고객들의 전화를 응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17:30 이후에 업무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078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62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계쟁시간에 한 업무는 청소, 환풍기 가동, 차량 점검, 체조, 당일 업무 정리, 다음날의 업무 준비, 기계 수리 등 본래의 작업 내용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작업을 위한 밀접한 준비업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쟁시간 특히, 17:30부터 18:00까지 시간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량, 업무의 분배 등으로 인한 문제로 보일 뿐 이를 근로자들의 근로태도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바,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08:00 이후에 출근하고, 18:0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감봉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제공 여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계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식하여 준수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08:3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겠다는 근로자에게 감봉을 하겠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078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75면). 피고인이 지각과 조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감봉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태도의 평정, 다음해의 임금협상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시간이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쟁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한 보수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약정초과근로시간은 이 사건 계쟁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계쟁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 정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총 6,6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078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2017. 6. 26.부터 2018. 7.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장근로수당 3,224,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2014. 10. 13.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장근로수당 2,739,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8,135,9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