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61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퇴직금 합계 46,80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6,764,569원 및 상여금 979,646원 합계 7,744,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0,289,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불 원칙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3.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6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3. 15.경에, 2020. 3월 임금 2,87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15.경에, 2020. 4월 임금 76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5. 15.경에, 2020. 5월 임금 3,08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6. 15.경에, 2020. 6월 임금 1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7. 15.경에, 2020. 7월 임금 2,196,668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5.경에, 하계 상여금 979,546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9. 15.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고소장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호(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가 9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4,700만 원으로 다액이며,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