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35
판결선고
2021.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주휴수당 합계 11,520,000원 및 퇴직금 6,342,405원 등 금품 합계 17,862,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의 법정진술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주휴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일당제로 근무했고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급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당시 일급 16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출퇴근카드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는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그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잔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당이 모두 일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당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