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74,2021
판결선고
2022. 1.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21.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23,052,960원(2020. 1.분 임금 2,672,864원, 2020. 2.분 임금 1,336,432원, 2020. 3.분 임금 2,662,384원, 2020. 5.분 임금 2,662,404원, 2020. 7.분 임금 694,400원, 2020. 8.분 임금 2,660,284원, 2020. 10.분 임금 2,660,824원, 2020. 12.분 임금 2,660,824원, 2021. 1.분 임금 2,660,824원, 2021. 2.분 임금 1,572,460원, 2019년 추석상여금 695,450원, 연말정산환급금 113,810원), 2020. 1. 30.부터 2021.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10,720,950원(2020. 7.분 임금 2,026,762원, 2020. 9.분 임금 2,026,762원, 2020. 11.분 임금 2,026,762원, 2020. 12.분 임금 2,026,762원, 2021. 1.분 임금 2,026,762원, 2021. 2.분 임금 289,540원, 2020년 하계상여금 297,6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773,9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21.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7,439,273원 및 2020. 1. 30.부터 2021.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2,378,08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817,3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2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21. 7. 8.까지 품질관리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임금 22,155,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5,312,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M의 퇴직금 23,722,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23,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7』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미지급 퇴직금 특정
각 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2021고단2622』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출장비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K, M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J, K, N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판시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100,000원(2020. 3. 임금 1,700,000원, 2020. 4. 임금 1,700,000원, 2020. 5. 임금 1,700,000원), 2016. 4. 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867,269원(2019년 하계상여금 900,000원, 2019년 추석상여금 900,000원, 2020년 7월 하계상여금 900,000원, 2019. 12. 임금 3,976,667원, 2020. 1. 임금 2,260,601원, 2020. 5. 임금 3,976,667원, 2020. 7. 임금 3,976,667원, 2020. 8. 임금 3,976,667원), 2013.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86,186원(2020년 구정 상여금 700,000원, 2020. 5. 임금 2,323,333원, 2020. 6. 임금 3,323,333원, 연말정산환급금 839,5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153,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7,441,095원, 제1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18,533,380원,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4,228,706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2043,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7. 20.자 고소취하서, 2021. 9. 9.자 고소취하서, 2021. 12. 31.자 D 작성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21고단21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2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3. 임금 682,256원, 2020. 8. 임금 2,350,000원, 2020. 10. 임금 2,350,00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2. 1. 7.자 F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21고단262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1.부터 2021.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 임금 1,198,427원, 2021. 2.~6. 임금 각 2,536,667원, 2021. 7. 임금 163,655원, 연말정산환급금 183,700원 합계 14,229,117원,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3. 임금 242,780원, 2021. 6. 임금 2,756,666원, 출장비 353,600원 합계 3,353,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0,319,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2. 31.자 E 작성 고소취하서, 2022. 1. 7.자 G 작성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별지
각주1)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