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27
판결선고
2022. 4. 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방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3.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공장장인 D이 CNC재단기의 톱날 조정 작업을 하면서 위 CNC재단기의 조작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방호장치의 사용이 정지되었음에도 다시 방호장치의 사용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신체가 톱날이 지나가는 곳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하게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애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매뉴얼 1부, CNC재단기 사용설명서 1부, CNC런닝소우 매뉴얼, 고소장, 고소인 산재사고 경위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출장복명서, CNC재단기 사진 1부, 사실조회서(순번 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NC재단기의 누름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CNC재단기의 누름대는 재단작업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톱날조정 작업을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구체적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9조는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은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NC재단기의 톱날조정 작업을 위하여 수동으로 톱날을 이동시킴에 있어서 방호장치인 누름대 사용이 정지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누름대 사용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CNC재단기의 ‘누름대’가 방호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CNC재단기의 작동 방식
㈎ CNC재단기는 PB자재 등 목재를 재단하는 기계로서 큰 톱날과 작은 톱날이 나란히 간격을 맞추어 목재를 재단하는데, 평소에는 작업대 아래에 톱날들이 위치하여 있다가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톱날이 작업대 위로 올라와 목재를 재단함과 동시에 제품을 누르는 역할을 겸하는 누름대가 작업대 쪽으로 내려와 톱날이 있는 곳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이로써 누름대는 작업대 위에서 재단된 PB자재를 기계 밖으로 꺼내는 근로자가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톱날을 수동으로 작업대 위로 올라오게 하거나 혹은 작업대 위 또는 아래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데, 이와 같이 톱날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누름대가 자동으로 작업대 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누름대가 내려오도록 버튼을 눌러야 한다.
㈐ CNC재단기의 큰 톱날과 작은 톱날의 간격이 맞지 않아 PB자재가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 아래에 있는 양 톱날을 왼쪽 끝으로 이동시킨 후 톱날을 위로 움직여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양 톱날 중 작은 톱날의 각도를 0.2mm씩 움직이면서 톱날 간 간격을 맞춘다. 톱날이 제대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단된 PB자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속 재단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톱날의 간격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PB자재를 재단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재차 양 톱날을 재단기 왼쪽 끝으로 이동시켜 톱날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고, 또다시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PB자재를 재단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톱날 간격을 맞춰나간다.
⑵ 방호장치 해당 여부
㈎ 구 안전보건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구 안전보건규칙에는 방호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제2호 마목은 ’목재 가공용 둥급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를 방호장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구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제21조 [별표 9] 제7호는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등)에는 ’가동식 또는 고정식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덮개의 하단에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식의 것으로, 절단작업 중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항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등의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동식 접촉예방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목재 가공용 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로서 가공재를 위에서 누르는 등 접하면서 절단작업 중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자동적으로 덮는 등 역할을 하는 톱날접촉예방장치는 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 앞서 ⑴ ㈎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CNC재단기의 누름대는 작업대에 놓여 있는 PB자재 상단을 눌러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톱날이 작업대 위로 노출되면서 작업대 상단에 놓인 PB자재를 절단할 때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자동적으로 덮음으로써 작업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누름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⑴ D은 이 사건 당시 PB자재가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아, 자동재단 프로그램 실행하여 자재를 재단한 후 수동으로 톱날을 기계 왼쪽 끝으로 이동시켜 톱날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10~20분 정도에 걸쳐 여러 차례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⑵ 이 사건 당시 D이 수동으로 방호장치, 즉 누름대를 먼저 아래로 내렸더라면 작업대에서 PB자재를 꺼내는 작업자는 누름대가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함부로 손을 작업대 위로 올리지 않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손을 톱날 쪽으로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D 역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누름대를 먼저 내렸더라면 작업자의 손이 들어갈 수 없어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PB자재가 반출된 이후 먼저 누름대를 내리고 나서 톱날을 왼쪽으로 이동시켰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112, 114, 116~117면).
⑶ D은 수사기관에서 톱날조정 작업은 작업량이 많을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이루어지는데, 방호장치(누름대)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바쁠 때에는 항상 방호장치 없이 톱날조정 작업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톱날조정 작업은 하루에도 수차례 이루어지고, (톱날조정을 위해 톱날을 왼쪽 끝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톱날을 작업대 위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왼쪽으로 이동시켜 기계 왼쪽 끝에 도달한 이후 톱날을 위로 올려야 하나) D이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같이 순서를 헷갈려 톱날을 작업대 위로 올린 다음 왼쪽으로 이동시킨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계속하여 주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사진문조서, 증거기록 1권 98면). 톱날조정 작업은 수차례 목재를 재단하면서 이루어지며, 그렇기에 작업자가 PB자재를 기계에서 꺼내기 위해 작업대 위로 손을 넣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이 톱날이 작업대 위로 위험하게 올라온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속하여 목격하였음에도, 방호장치인 누름대를 먼저 작동시키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빈번히 목격하고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작업을 방치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