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3, 45 내지 48, 51 내지 5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73
판결선고
2022.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 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4, 49, 50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60,87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술서(순번 7번, 18번)
각 진정서(순번 8번, 17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6번, 60번), 임금명세서(순번 13번), 체불임금내역(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공탁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2001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 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H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43, 45 내지 48, 51 내지 59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392,321,6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20. 5.분 임금 2,33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체불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1,462,1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15,92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6,224,2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1. 11. 17., 2022. 1. 28., 2022. 4. 7.)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4, 49, 50번 기재 근로자 3명(E,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