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20고단3465 사건, 2020고단3769 사건, 2021고단73 사건 및 2021고단976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68조에 ‘매년 12월 5일에 월동비를 지급한다’, 제72조에 ‘학자금 지급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1987. 3. 24.부터 2021. 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월동비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② 월동비, 학자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월동비, 학자금 합계 3,210,000원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