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8
판결선고
2021.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D(2020. 5. 15.부터 2021. 2. 11.까지 근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D(2020. 5. 15.부터 2021. 2. 11.까지 근무)에게 “가게가 팔릴 것 같다. 2021. 2. 11.까지만 근무해 달라”라고 말하여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8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세차비 등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5차례에 걸쳐 세차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횟수, 금액<1>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곽희두
각주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된 횡령의 경우에도 횡령액이 합계 37만 원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횡령의 경우를 전부 포함하더라도 횡령액의 합계가 위 금액의 배액은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