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근무 기간
피고는 2014. 8. 20. 육군 B사단장에게 고용되어 위 군부대 내 간부 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27. 위 이발소 폐쇄결정에 따라 2018. 5. 31.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의 내용
피고는 2014. 8. 20. 육군 B사단장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피고가 2014. 8.부터 2018. 5.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1,089,82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6,891,582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5.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7,960,839원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9. 5. 29. 그 차액인 1,069,257원(7,960,839원 – 6,891,582원)에 근접한 1,0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2.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7,734,486원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지침 및 훈령의 내용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는 2017. 11. 8. “각급부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2018. 10. 31.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위 훈령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7조(수당)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1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13,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 2020누34591)가 진행 중에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해고일인 2018. 5. 31.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2020.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소권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소권남용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재판의 목적물이 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소송으로 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혹은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원·피고에게 아무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734,486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7,960,839원(= 6,891,582원 + 1,069,25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26,353원(= 7,960,839원 – 7,734,4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8. 6. 14. 6,891,582원 및 2019. 5. 29. 1,070,000원 합계 7,961,58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위 2019. 5. 29.자 1,070,000원이 전부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됨을 전제로 초과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1,070,000원은 2019. 5. 29.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842,904원(= 7,734,486원-6,891,582원)에 대한 2018.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 204,619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한 퇴직금은 7,961,582원을 초과하는 8,309,266원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피고가 2018. 5.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18. 6. 14. 피고에게 지급한 6,891,582원이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842,904원(= 7,734,486원-6,891,5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신청, 재심판정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청 및 소송은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직접적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9. 5. 29. 피고에게 1,070,000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07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161,191원[= 842,904원×(349일/365일)×20%]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08,809원(= 1,070,000원-161,191원)이 퇴직금 원금에 충당된다. 그런데 그 당시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이 842,904원이므로, 피고는 65,905원(= 908,809원-842,904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퇴직금 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복지포인트 800,000원(2017년, 2018년), 명절상여금 1,000,000원(2017년 추석, 2018년 설날), 식대 980,000원(2017. 4.부터 2018. 5.까지)과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2020.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 4,511,735원(= 원금 합계 2,780,000원 + 지연손해금 합계 1,731,735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 347,684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2019. 5. 29. 지급한 퇴직금 1,070,000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04,619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 ④ 원고가 2020. 1. 29.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089,820원을 2년차 연차휴가수당 290,940원 및 3년차 연차휴가수당 798,88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한 후 남은 연차휴가수당 400,467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 2, 4, 6,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에게 월 400,000원의 복지포인트, 연 8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명절상여금, 월 130,000원의 식대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훈령 제67조는 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14. 7. 1. 경 작성된 제6128부대의 구인신청서에는 중식제공(또는 중식비 지원)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2017년, 2018년에 국방부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등이 지급되었고, 2018. 1. 22.경 피고 근무지의 인접 부대인 C사단, D사단에서는 간부 이발소 근로자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8. 2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침은 정부예산으로 각급부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는바, 피고에 대한 급여는 정부예산이 아닌 소속 간부들의 급여를 갹출하여 지급되고 있었던 점(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발소 운영을 위하여 예치된 금원 중 일부가 다른 용도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임금이 정부예산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결정이 된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지침이나 훈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전환평가나 전환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국방부 정규직이나 타 부대의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의 형태 및 내용이 다르므로 피고가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및 1,07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이일 73,204원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8,309,266원임에도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7,961,582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347,684원(= 8,309,266원 – 7,961,582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734,486원인데 피고는 위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07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7,734,486원임에도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6,891,582원만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퇴직금 842,904원(= 7,734,486원 – 6,891,582원)에 대하여 원고가 1,0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2019. 5.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61,191원이며, 위 1,070,000원은 위 지연손해금 161,191원에 먼저 충당되었고 나머지 908,809원이 미지급한 퇴직금 842,904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80%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4. 8. 20.부터 2018. 5. 31.까지 B사단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8. 20.부터 2016. 8. 19.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2016. 8. 20.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2년차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2017. 8. 2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2017. 8. 급여일이 2017. 8. 31.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7. 8. 31.이다. 2016. 8. 20.부터 2017. 8. 19.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권 중 2017. 8. 20.부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4.이다.
갑 제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권 중 4일을, 3년차 연차휴가권 16일 중 10일을 각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합계액은 1,089,820원(= 2년차 290,940원 + 3년차 798,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20. 1. 29. 피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1,089,82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변제한 돈이 위 연차휴가수당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477, 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그 결과 2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2년차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448원[= 290,940원 × 20% × (2년 + (151일 / 365일)]]과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260,019원 [= 798,880원 × 20% × (1년 + (229일 / 365일)]]은 모두 소멸하였다. 원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연차휴가수당청구권들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 이익이 같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에 나머지 변제금 689,353원(= 1,089,820원 140,448원 260,019원)이 먼저 변제충당되어, 2년차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소멸되었고, 3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400,467원 [= 798,880원 - 398,413원(= 위 689,353원 -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290,940원)]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년차 연차휴가수당 400,4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해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여야 한다. 그 결과 2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2년차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448원[= 290,940원 × 20% × {2년 + (151일 / 365일)}]과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260,019원[= 798,880원 × 20% × {1년 + (229일 / 365일)}]은 모두 소멸하였다. 원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연차휴가수당청구권들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에 나머지 변제금 689,353원(= 1,089,820원 – 140,448원 – 260,019원)이 먼저 변제충당되어, 2년차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소멸되었고, 3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400,467원[= 798,880원 - 398,413원(= 위 689,353원 –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290,940원)]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년차 연차휴가수당 400,4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해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