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837호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4, 15, 20, 21, 30 내지 35, 41, 42, 47, 48, 50 내지 54, 58 내지 69, 73, 75 내지 81, 83 내지 103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C 등 2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 부설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조한 서류에 기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 B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1.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2. 8.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1>,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9. 29.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은 2022. 10. 19. 위 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역시 피고인 A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 내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 사건 병원 관련 일부 송사 등을 직접 진행하였던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내지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더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의 합계가 약 7억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 또한 104명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14명과는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또는 체당금으로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그 피해 근로자들 중 약 9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