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노23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