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리 (국선)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산직원인 D에게 추석상여금 263,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885,425원 상당의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21. 12. 1.까지 위 C 주식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로했던 D의 퇴직금 36,14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D의 고소장
A의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자격득실 확인서, 각 체불금품 내역(순번 3, 11), 퇴직금 산정서,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정보(C주식회사), 사업자등록정보(C), 고소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 입금명세서, 상여금 내역, 타근로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기지급일별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3>.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미지급한 기간이 장기간이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경 같은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재윤
별지
각주1)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가 되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지급의무위반죄와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임금지급의무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를 구분하여 특정하기로 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단지 죄수의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없이 위와 인정한다).
각주2) 2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지 않고 형법 제40조만 기재하였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정기지급일마다 그 죄가 성립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
각주3)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4개월~8개월)으로서 아래 제1, 2, 3범죄와 동일하다.
각주4)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