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23고단176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F 명의의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이 사건 신고서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 2024고단116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를 피고인의 R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8.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2023고단1769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E 진주분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납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I의 담당자 J에게 'F과 서로 합의가 다 되었으니 F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J가 F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1>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2024고단1166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2020. 4. 13.경 및 2020. 4. 17.경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20. 4. 22.경 그중 2억 원을 자신의 R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식매수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K(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장기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를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매수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이상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