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은지환(공판)
판결선고
202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이스크림판매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30. D에서 2025. 7. 30.부터 2025. 12. 19.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5. 7. 30.부터 2025. 12. 19.까지 근로한 E에게 1일 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3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기소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기소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