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단2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