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2
판결선고
2013. 5. 9.
범죄사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인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9. 15.경 위 병원에서 위 사업장 근로자 E 등 18명이 가입한F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제19차 교섭개최 통보의 건' 서면과 전화로 2011. 9. 20. 13:00 F조합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병원에서 2009. 4. 4.경부터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중 1,871,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일부 임금 합계 8,184,081원을 정기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간병인들의 근로자 해당 사실]
판정 요지
한국간병사업자 소개약정서
근로제공동의서
간병사 업무 24시간 스케줄
5월 간병사 근무조정표
조사자료 입수보고(간병비 정산내역)
[판시 제1사실]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섭통보 등
신고사건처리결과 통지 및 시정지시
[판시 제2사실]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내사결과(체불금품 산출근거),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D병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사실
조사자료 입수보고(간병비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협약교섭 거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간병인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은 N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들로서 병원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병원은 N협회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협회로부터 간병인들을 소개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간병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간병인들이 서류상으로는 협회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요양병원이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일반 병원과 달리병원의 운영을 위해 간병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업무상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병원이 협회와 체결한 업무약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지 않고 직접 병원 명의로 간병인 모집공고를 내고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간병인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협회는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병원 측에서 채용하기로 결정한 지원자로 하여금 협회 회원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류상 지원자를 협회 소속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③ 협회가 간병인들의 교육 또는 병원에서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서 '간병사 업무 24시간 스케줄', '간병사 근무조정표', '간병사 근무병실이동 배정표' 등을 통해 간병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실 정리정돈, 외모·복장, 말씨와 행동, 수도·전기 절약 등 환자의 치료 및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병인들의 병원 내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하여까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④ 간병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직접 받지 않고 환자가 지급하는 진료비에서 개별 간병인별 보수가 구분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는 협회가 간병인별로 구분된 정산내역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병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협회가 지급받은 돈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협회는 '급여대행업무나 회계관리'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보수지급 주체는 병원으로 판단되는(병원과 협회 사이에 체결된 업무약정서에서도 간병인들에 대한 보수지급 책임은 병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병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괄임금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병인들과 근로시간 및 휴가시간에 대한 약정 없이 월 120만 원(일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 금액을 지급한 이상 간병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간병인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미달 금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이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 주장
또한 변호인은, 간병인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간병인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본인이 사용자로서 앞에서 본 간병인들의 지위나 업무현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간병인들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간병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간병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병원장으로서 간병인들과 진행 중이던 임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가합477)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인 간병인들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들은 탄원서 제출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그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에서 퇴직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일부 임금 합계 21,223,619원을 정기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 21.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