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합10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③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①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9. 15.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② 유류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24.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0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고 회사는 충북 옥천군 지역에서 보통택시 자동차 운송사업 및 동종 서비스업 등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기사들은 전일제 또는 2교대로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1인 1차제의 경우 월 1,750,000원, 2인 1차제의 경우 월 1,250,000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으로 별지 미지급임금 청구내역표 중 ③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입금을 지급받았다.

다.

법정 최저시급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