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
판결선고
2021.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시설운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152,500원, 2019. 10. 임금 235,000원, 2019. 11. 임금 362,500원, 2019. 12. 임금 305,000원, 2020. 1. 임금 2,060,000원 합계 3,115,000원을, 2019. 11. 18.부터 2020.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536,000원, 2020. 2. 임금 1,066,400원 합계 2,602,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사업장에서 D과 사이에, 2019. 11. 18.경 위 사업장에서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이 각 작성한 진정서
각 SMS(출퇴근, 회의공지), 근무표, 증거사진 제출, 각 구인공고
내사검토, 결과보고, 수사결과 및 의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D, E은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종합하면, D, E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E의 근무 스케줄은 피고인이 정하였고, D,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다.
D, E은 회원들에 대한 수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회원응대 및 관리, 청소,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 물티슈 등 비품이 떨어졌을 경우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을 위하여 보충해놓을 것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고, 강사들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을 보고하고, 개인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출․퇴근 시간과 휴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E에 대한 일부 고정급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E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시급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D, E에게 출근일수와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D, E이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생의 수는 임금의 지급 기준이 아니었다.
D,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필라테스 기구나 비품 등은 피고인 소유로 관리하였으며, D, E을 비롯한 강사들은 학원 운영에 따른 손실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제2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원금은 2020년 1월분 2,060,000원인 사실,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원금은 2020년 1월분 1,536,000원, 2월분 1,06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에 대한 임금에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 전에 원천징수하기로 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공제한 뒤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인의 D,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액수를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 되는 피고인의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 또한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여기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내사검토, 결과보고(수사기록 238면 내지 240면)에 의하면 D의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주휴수당은 합계 1,0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더하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3,115,000원(= 2020년 1월분 2,060,000원 + 주휴수당 합계액 1,055,000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2,602,400원(= 2020년 1월분 1,536,000원 + 2월분 1,066,400원)이 된다.
결국 피고인은 D, E에게 판시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D, E에 대하여, 피고인이 D, E을 대신하여 지급한 F협회교육비와 D, E에게 제공한 각 특별교육비 상당액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E의 피고인에 대한 각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D,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0. 7. 9.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D에게 1,992,020원을, E에게 2,384,622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은 D, E에게 각 상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이 있어 D, E에 대한 각 임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