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상 2020고단17), K(2021고단
98), L, M,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L,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021
판결선고
2021. 10. 28.
범죄사실
『2020고단17』
피고인은 제천시 O에서 의료법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Q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등 합계 5,01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1,973,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Q 등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478,606원, 2018. 6. 28.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799,243원, 2018. 8.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049,2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3』
피고인은 제천시 O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년형제957호]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T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연말정산환급금 904,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로한 M와 2021. 2. 1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M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T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04,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U, V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8.부터 2019. 3. 10.까지 의사로 근로한 U의 2019. 2. 임금 10,25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45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
피고인의 법정진술
W, Q, X, R, Y,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X, R, Y, Z 각 작성한 진정서
각 급여지급대장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각 임금체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정인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153』
피고인의 법정진술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M, U, V가 각 작성한 진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당직근무 내역, 급여미지급현황, 급여지급대장,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Q, 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
피고인은 제천시 O에서 의료법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7,58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49,77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제천시 O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6.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K의 2020. 2. 임금 1,714,210원, 2020. 3. 임금 1,670,180원, 2020. 4. 임금 1,729,690원, 2020. 5. 임금 1,700,280원, 2020. 6. 임금 1,515,960원, 합계 8,33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3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2. 31.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로한 L의 2020. 10. 임금 2,500,000원, 2020. 11. 임금 2,500,000원, 2020. 12. 임금 2,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연말정산환급금 243,440원, 2021. 2. 18.부터 2021. 2. 28.
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982,140원 합계 8,725,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747,171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047,558원 합계 5,794,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