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38
판결선고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18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12. 18.경부터 2012. 3. 1.경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월분 임금 646,425원, 2012년 2월분 임금 1,159,1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805,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88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퇴직금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85번, 186번] 합계 228,307,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G의 2011년 12월분 상여금 1,173,000원을 2011. 12. 25.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분 임금 1,792,000원을 2012. 1. 25.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9,958,266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자술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임금체불내역 및 근태현황, 임금체불내역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 게 더 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판시 제2항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및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경매절차 또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와의 합의를 통 해 판시 근로자들이 체불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