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1) 중 연번 제1, 2, 3, 5번 기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2) 중 연번 제1, 2, 4, 5, 9, 10번 기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3) 중 연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5,2015
판결선고
2016. 2. 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45]
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로 중인 E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각 매월 임금 2,75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1) 중 연번 제4번 기재].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등 합계 16,053,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2) 중 연번 제3, 6, 7,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09,3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06. 8.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191,666원, 퇴직금 6,869,177원 합계 8,060,8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3) 중 연번 제18번 기재].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해자들에게 체당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245]
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로 중인 G의 2015년 1월 임금 2,060,000원, 2015년 2월 임금 2,022,300원, 2015년 3월 임금 1,870,980원과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790원 합계 5,955,0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1) 중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666,7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3,477270원과 퇴직금 1,391,960원 합계 4,869,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2) 중 연번 제1, 2, 4,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91,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임금 25,794,720원, 퇴직금 15,967,173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000,350원 합계 42,762,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3) 중 연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3,470,6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