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6,2017
판결선고
2018. 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26]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근로한 F의 2012. 5. 임금 183,200원을 정해진 날짜(2012.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Ⅰ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18,891,3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426]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2016. 11.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993,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2017고단428]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충주시 D에 있는 'E'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부터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F(6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2. 15.경 피해자와 함께 장애수당 등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관리하게끔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0. 2. 21.경 충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위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5회에 걸쳐 합계 37,539,5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장애진단서
F에 대한 상담기록자료, 차용증서 등
현장사진(거주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42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및 피해자 숙소 현장조사), 현장사진 및 설명
내사보고(피해자 F, 농협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첨부), 농협카드 입회신청서
내사보고(피의자 A 외 1명,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횡령금액 일람표
수사보고(2016. 10. 20.까지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각종 수당액 특정), 피해자 통장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등 지급내역
농협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 피해자 F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농협거래신청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각 장애진단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합계가 6천만 원을 넘는 등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4,4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