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42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