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1,298,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37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이 사건 2021.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1]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표 1]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근로기간과 각 수령한 퇴직금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월 25일 만근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월 기본급 38만 원은 주휴수당 포함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제4조 제1항, 제5조, 제15조 제1항)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1>이 부칙(2007. 12. 27.) 제2호에 따라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1일 6시간(월 180시간, 2009. 12. 10.자 및 2010. 8. 6.자 각 단체협약), 1일 4.03시간(월 121시간, 2015. 9. 24.자 임금협정), 1일 4시간(월 120시간, 2016. 11. 7.자 임금협정), 1일 3.5시간(월 105시간, 2018. 2. 13.자 임금협정)으로 단축되어 왔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 2.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12053),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1.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 120,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107),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1. 23. 소외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연차적으로 늘여 나아가기로 하고, 2020년의 소정근로 시간을 불가피 4시간으로 시행’하며, 기본급 70만 원은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제8조, 제19조 제1항), ‘성과급형 월급제 시행과 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상향조정으로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는 것이다(제28조 제4항).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0. 1. 1.부터 1년간이다(부칙 제1조).
피고는 위 2020년 임금협정 체결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단, 그 이전에 퇴직한 선정자 I는 제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표 1] 중 ‘중간정산’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고, 선정자 I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2020.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적립하였다가 지급한 금원은 [표 1] 중 ‘그 이후’란 기재와 같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21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 체결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월 203시간(주휴시간 6.92시간 가산)<2>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간정산 당시에도 위와 같이 계산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중간정산 당시(선정자 I의 경우는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액은 별지 2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
200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합의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일 전 3개월이 아니라 실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유급 대상시간이 203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만근(월 25일 근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일부는 중간정산일 전 3개월간 만근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중간정산일 내지 퇴직일이 모두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는지, 그리고 위 조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얼마인지 본다.
2009년 이후 2019. 12. 31.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효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소외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들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실제 납부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근로자들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반면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를 전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종전의 관련 민사사건들에서도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2019. 12. 31.까지의 임금협정(2018. 12. 11.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은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05시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바, 2019년 임금협정도 2018년 임금협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중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부분은 2010. 7. 1. 이후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면서도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노동조합 간의 2006년 임금협정 제24조, 제25조 제2항에서 ‘유효기간(2008. 11. 30.까지)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9년 이후 2019. 12. 31.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2019. 12. 31.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주 40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중간정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2019. 12. 31.이며, 이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3> 소외 노동조합과의 2020년도 임금협정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을 행하였고, 202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만약 2020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4시간)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협정의 적용 대상 기간인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았던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사건에서는 2019. 12. 31.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2020. 1. 1.부터 시행되는 202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선정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일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근로일수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갑 제5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월별 근로일수는 아래 [표 2]와 같은 사실, 선정자 I의 2019. 9. 28.부터 2019. 9. 30.까지의 급여대장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선정자 I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91일분의 기본급을 144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한편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만근을 전제로 한 기본급은 월 4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선정자 I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만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이 2019년 11월에 만근하였음을 경우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선정자의 2019년 11월 근무일수는 23일이며, 달리 만근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2]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월별 근로일수(만근하지 않은 달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한편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2006년 임금협정 중 기본급을 ‘주휴수당 포함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1개월을 만근하더라도 2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조항(제15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월 기본급은 월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40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으로서 위 240시간이 단지 기본급 산정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등도 이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06년 임금협정에서 달리 주휴수당과 관련한 유급휴일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9. 12. 31.(또는 2019. 12. 27.)부터 직전 3개월간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다음과 같이 월 203시간이 된다[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계산 방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하였다]. 그리고 만근하지 않은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203시간 × 실근무일수/만근일)로 조정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 6.92시간(연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365 ÷ 7 ÷ 12 = 173시간을 만근일수인 25일로 나누어 산정)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40시간 + 6.92시간) × 365 ÷ 7 ÷ 12 = 203시간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나머지 선정자들의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3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최저임금 총액 : (21일/25일 + 25일/25일 + 18일/25일) × 203시간 × 8,350원 = 4,339,32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일 평균임금 : 4,339,328원/92일<4> = 47,166원
근로기간 : 2017. 7. 28.부터 2019. 12. 31.까지 887일
퇴직금액 : 47,166원 × 30일 × 887/365 = 3,438,595원
기지급금액 : 2,129,300원[2020. 1.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으로 지급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모두 2019. 12. 31.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액에 대한 변제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인용금액(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액) : 3,438,595원 – 2,129,300원 = 1,309,295원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별지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1 목록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선정당사자)의 2021.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1. 26.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C에 대하여는 1,298,9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은 그 청구의 일부만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에도, 이들이 당초 월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며 각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2020년도 임금협정이 유효하고 그 이전의 임금협정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240시간에 이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툼에 따라 2021.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비로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2021.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8, 9, 13, 15, 19, 2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밖의 피고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조항에 우선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