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충청북도 음성군 D에 지점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음성 지점에서 2015. 5. 1.부터 2020.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임금 2,727,090원, 2020. 2. 임금 4,899,076원 합계 7,626,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총계 48,79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음성 지점에서 2015. 5. 1.부터 2020.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317,115원 및 지연이자 1,296,791원 계 12,613,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연금 합계 88,404,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