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C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형식적 대표이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C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R의 지시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고 주로 형식상으로만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62,537,874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자급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