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고단65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