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 간,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73
판결선고
2018. 6.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K, 104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7. 1.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L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공장 내부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 부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과 크레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O(53세), 피해자 P(49세), 피해자 Q(48세), 피해자 R(36세)을 고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2016.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2. 12. 13: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S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판넬 작업 등을 위하여 위 공장 지붕으로 이동시켜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①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 불법 개조된 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③ 부득이하게 탑승시키더라도 사전에 위 탑승설비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해당 기계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을 크레인에 부착된 불법 개조 탑승설비에 탑승하도록 하여 건물 지붕으로 이동시키면서 탑승 설비와 크레인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② 기계·기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조 당시의 사용 목적과 달리 탑승설비가 부착된 이동식 크레인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작업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①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들을 안전검사를 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휘·감독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3m 높이 건물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건물 지붕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 설비가 지지대에서 해체되고 전도되어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Q, 피해자 O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2016.<1> 12. 17.경 피해자 R을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6. 12. 1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2층 자재 출입구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현장 외부의 추락 위험이 있는 맨홀에 재해예방을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2층 자재 출입구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 외부의 추락 위험이 있는 맨홀에 재해예방을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E.
누구든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F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A 소유의 S 크레인 카고트럭에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등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주식회사 L 보수공사현장 추락사고 동향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 해제요청 및 시정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 관련 기술검토 및 자료 제출
확인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서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상해진단서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미인증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미인증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D,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불법개조된 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탑승시키더라도 고정핀을 제대로 연결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들을 만연히 탑승시킨 결과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O, Q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R의 유족 측에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로부터 판넬공사 부분을 하청받아 피고인 A과 피해자들에게 판넬작업을 지시한 자로서 이 경우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 등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D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등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들 측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Q의 유족들 및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도급사업주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을 통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측에 산재보험금과 무관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Q, O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
크레인 작업대 등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크레인 작업대의 제작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 등을 받았어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에 나아간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우근
각주1) 검찰은 이 부분을 2017. 12. 17.로 특정하였으나, R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이는 2016.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와 각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