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65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50명(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48명,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