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50명(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48명,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9,2016
판결선고
2018.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건물, 902호에 있는 사단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949]
수당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C(행정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918,840원, 2015년 기본급, 직책수당 194,883원, 미사용연차수당 32,370원 등 합계 2,146,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고충처리위원 미설치에 의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서(고소인 C 미지급 수당 지출 관련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정리,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활동지원인력 교육 결과보고서, 연장근무신청서, 각 임금대장, 복무규정,급여규정 등, 각 근로계약서 등, 활동보조인 근무내역 관련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각 업무일지,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출퇴근카드, 제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사간담회 회의록, 급여대장 사본, 근로내역, 활동보조인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시간 내역, 지출결의서 등, 임금대장 등, 노사협의회 회의록, 활동보조인 고충 및 이의신청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48명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2016고단949]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주휴수당 1,398,340원, 미사용연차수당 46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4명에 대한 주휴수당 31,195,37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0,986,560원 금품 합계 42,181,930원과 근로 중인 근로자 14명에 대한 주휴수당 13,041,71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481,490원 금품 합계 14,523,200원 등 합계 56,70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2016고단2249]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2,874원, 미사용연차수당 369,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2017고단653]
피고인은 2013. 9. 27. 부터 2016.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4년 연차수당 820,800원, 2015년 연차수당 820,800원 합계 1,64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