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노1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은 점,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사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와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였을 뿐,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서 급여나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이 ㈜C 명의 계좌로부터 어느 정도 금원을 송금 받은 정황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직원들 급여가 부족할 때 피고인의 요청으로 E이 위 회사에 대여하였던 자금을 변제받은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회사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은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시간, 급여와 같은 근로 조건들 역시 피고인이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정인들(근로자들)의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정황은 M과 E,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타난다. 피고인은 E, M에게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였다.

○

설령 E이 ㈜C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휴가, 임금,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인 2020. 10. 8.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을 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인 2021. 9. 29. 근로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고용했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 액수인 점, 임금 지급의 책임을 E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당심에 이르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