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이륜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2021. 1.경부터 2022. 3.경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194,972,39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E의 2021. 8. 임금 2,590,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836,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E의 퇴직금 13,952,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0,196,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피해자 근로자들에 대한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16. 및 2022.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