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72
판결선고
2024. 8. 2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6.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사용연차수당 6,157,432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2,99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H, D, E, I의 각 법정진술
B,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샘플(타 근로자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B)
진정인 개인별 임금 변동사항 정리 내역
각 입퇴사 전후 3개월 임금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8)
G(주) 취업규칙
내사지휘건의
수사보고(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총금액 상이 부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금품 청산의무 위반 관련 주장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
비가 오거나 폭염, 강추위 등으로 레미콘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은 사실상 회사 휴무일이 되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위와 같은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소멸시효 완성
B에 대한 2018. 5.분, 2019. 5.분, 2020. 5.분, C에 대한 2018. 9.분, 2019. 9.분, D에 대한 2020. 5.분, E에 대한 2020. 4.분 각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채무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오류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다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 연장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주 5일제 근무에 있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였으므로 미지급 수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금품 청산의무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를 회사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6. 29.경에야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서면합의를 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74쪽 내지 177쪽), 묵시적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수당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14일 이내의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한편 범죄 성립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위 채권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B이 퇴직한 2022. 7.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8. 15.경, C이 퇴직한 2021. 1.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22.경, D이 퇴직한 2022. 4.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8.경, E이 퇴직한 2021. 6. 18.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7. 3.경 각 성립한다.
B에 대한 2018. 5.분 및 2019. 5.분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2018. 5.경 및 2019. 5.경 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2022. 8. 15. 전에 3년의 시효가 완성된 위 각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하여 달리 시효중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청산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즉 각 범죄 성립 당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오류
연차휴가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및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 및 성과급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통상 월급제에서는 연장수당까지 월급액에 포함되어 월정 임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회사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연봉계약)시 또는 임금지급명세서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기본급과 약정수당 및 법정수당(평일 1시간, 토요무급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정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산정한 점(증거기록 30쪽, 233쪽, 270쪽), ③ 기본급은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점, ④ 월정 임금총액에 포함된 연장수당의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자 B, J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25.00(*1.5=37.5)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약정값이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2쪽, 234쪽), 이 사건 다른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연장 근로시간에 관해 B과 동일한 조건 하에 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2쪽)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약정 연장근로시간은 37.5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별 통상시급은 각 근로자들에 대한 월정 임금총액(증거기록 94쪽)을 기본 월 209시간과 약정 연장근로시간 37.5시간을 합한 246.5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별지 범죄일람표 ’재산정한 통상시급‘ 항목 각 기재와 같다)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산정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인정되는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제기 금액 중 이를 넘어서는 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에 따른 범죄로서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2014. 5. 16.경, C과 2016. 9. 1.경, D과 2018. 5. 14.경, E과 2018. 4. 23.경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은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인 2014. 5. 16., 2016. 9. 1., 2018. 5. 14. 및 2018. 4. 23.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연차수당 합계가 적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안이 회사 경영난이나 외부적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6.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사용연차수당 3,994,224원<3>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15,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근로자 B에 대한 2018. 5.분 및 2019. 5.분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위 제2의 가.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 C, D, E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현선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제기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과 아래 무죄로 인정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차액[무죄부분]’ 항목 기재 각 금액)과의 차액(별지 범죄일람표 ’인정되는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
각주2) 검사는 각 근로자에 대한 월정 임금총액(증거기록 94쪽)을 209시간(주 40시간,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고(증거기록 279쪽 내지 281쪽) 위 통상시급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수당금액(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제기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을 산정하였다.
각주3) 공소사실 기재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제기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과 유죄로 인정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인정되는 미지급 연차수당금액’ 항목 기재 각 금액)과의 차액(별지 범죄일람표 ‘차액[무죄부분]’ 항목 기재 각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