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22, 25, 3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13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6.경부터 2023. 1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6,38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933,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E의 2023년 10월 임금 3,22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3, 24, 26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818,5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3. 5. 7.까지 사이에 근로자 F에게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부터 202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명에게 총 1,658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24.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065,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자료입수보고(1 내지 4차)
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
시정지시서 및 시정 이행 관련 자료
2024. 3월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등,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히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H은 2022. 6. 21. C 등을 상대로 공사 및 용역대금 12,188,048,46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은 2022. 6. 30. C 등이 H에게 청구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22차전374), 위 지급명령이 C 등에게 송달되어 2022. 7. 20. 확정된 사실, ② C 등은 2022. 8. 2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2294), 청주지방법원은 2023. 11. 15. H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H이 이에 대해 불복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24나50173), 대전고등법원 청주부는 2024. 12. 5. 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4. 12. 28. 확정된 사실, ③ H은 2022. 9. 19.부터 2023. 9. 7.까지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④ C은 2024. 1. 10. J에게 C의 중국법인인 K유한회사 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54억 원을 2023. 11. 30.부터 2024.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받은 사실, ⑤ C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2023. 11.부터 2024. 5.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H과의 소송관계 및 H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사후적으로나마 변제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범죄사실과 같이 금품청산, 임금 정기지급,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023. 10.부터 2024. 3.까지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C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대금으로 2023. 11.경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급여 등이 체불되는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를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임금 지급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가사 C에 자금경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임금 등의 미지급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미지급되었던 임금 등의 규모,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규모,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G의 퇴직금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5,54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878,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M의 2023년 10월 임금 3,59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2,25,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98,146,017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